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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꼬또먹꼬
제주도민안전보험!(무료가입, 중복보상 가능)꼭 챙기세요! 본문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하니
제주도민분들은 참고하셔서 필요한 보상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도민안전보험 보장 내역
*보장 내역보장항목(22개 항목)보 장 내 용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사망·후유장해 |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 사망·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경과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질병 제외)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교통사로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만원 한도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감염병 사망 위로금(만15세~만80세) (백신 부작용, 결핵, 한센병, E형간염, 에이즈 제외)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화상수술비 (교통사고 및 질병 제외)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 사망사고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등록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2. 4. 1.(00:00) ~ 2023. 3. 31.(24:00) 1년
- 보 험 료 : 제주도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제주도민 전체 자동가입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문의전화 : 1522-3556
- 보험관련 상담은 보험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4.1.~2020.3.31. 기간 사고 보상문의: 한국지방재정 : 공제회 02)6900-2200
*2020.4.1.~2022.3.31. 기간 사고 보상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22-3556
*도 안전정책과 (064-710-3854), 제주120 만덕콜센터 (064-120)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 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 1522-3556, 팩스 0505-181-5624 - 보험금 청구서 양식: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도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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