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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안전보험!(무료가입, 중복보상 가능)꼭 챙기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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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안전보험!(무료가입, 중복보상 가능)꼭 챙기세요!

먹꼬 2022. 4. 4. 11:02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하니 

제주도민분들은 참고하셔서 필요한 보상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도민안전보험 보장 내역

*보장 내역보장항목(22개 항목)보 장 내 용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사망·후유장해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사망·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경과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질병 제외)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교통사로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유독성 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만원 한도
헌혈 후유증 보상금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500만원
감염병 사망 위로금(만15세~만80세)
(백신 부작용, 결핵, 한센병, E형간염, 에이즈 제외)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화상수술비
(교통사고 및 질병 제외)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100만원 한도

* 사망사고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등록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2. 4. 1.(00:00) ~ 2023. 3. 31.(24:00) 1년
  • 보 험 료 : 제주도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제주도민 전체 자동가입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문의전화 : 1522-3556

  • 보험관련 상담은 보험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4.1.~2020.3.31. 기간 사고 보상문의: 한국지방재정 : 공제회 02)6900-2200
    *2020.4.1.~2022.3.31. 기간 사고 보상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22-3556
    *도 안전정책과 (064-710-3854), 제주120 만덕콜센터 (064-120)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 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 1522-3556, 팩스 0505-181-5624
  • 보험금 청구서 양식: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도민안전보험